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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상세정보

법령 개요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공식 조문과 시행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 관련 보고)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무조정실장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ㆍ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 종결 신고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